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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안내

최근 서울시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9.21 주택공급 대책이 곳곳에서 진통을 낳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들 주택마련의 꿈은 멀게만 느겨지기만 합니다. 올 전반기에 KB국민은행이 서울시 와 함께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은 서울특별시의 이자 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으로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 부부들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20년 이내로 연장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 입니다. 그리고 대출 대상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투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이자지원기은은 최장 6년이내 입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연 1.58% ~ 연 2.68%, 2년 공정금리 연 1.82% ~ 연 2.92% 입니다. 그리고 우대금리는 최고 연 0.6%까지 제공되는 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 신청서류로는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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