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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 전세 대출 안내

초롱이의 생활정보 2018. 7. 24. 23:52


신혼부부 전세 대출 안내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는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으로 나눠지며, 상품별 적용하는 기준금리 또한 달라집니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적용 기준금리는 금융채로 시행일에 공시되는 금리에 따라 최종 금리를 확정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로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으 신혼부부 주거안정 정책에 발맟춰 은행권도 관련 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형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 상품 중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최저 연 1.2% ~ 2.1%,  9월부터 임차보증금의 80%로 수도권은 최대 2억원까지, 지방은 1억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 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청 절차는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은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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